본점 타관이전과 상호변경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본점 타관이전과 상호변경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주식회사의 상호와 본점 소재지는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임과 동시에 필수적 등기사항이다(상법 제289조 제1항, 제317조 제2항).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商號)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상법 제22조, 상업등기법 제29조). 과거에는 동일상호 사용금지가 아닌 유사상호 사용금지로 인하여 등기관의 재량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고 없음이 판가름 되었기 때문에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종잡을 수 없었는데 현실에 맞게 개선된 규정이고 환영할 일이다. 주식회사 설립등기 후 상호변경 또는 본점이전을 각각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단일한 사건으로 등기절차가 단순하지만, 상호변경과 본점이전 특히 본점이전도 관내이전이 아닌 타관이전인 경우에는 등기절차가 복잡해지므로 이에 대한 절차를 잘 숙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고, 실무에서는 위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사건을 해본 경험이 있더라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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