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에서 현장답사는 채권자도 필요하다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부동산경매에서 현장답사는 채권자도 필요하다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Ⅰ. 문제의 제기 1. 채권자인 의뢰인으로부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법무사는 집행권원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있는지 또는 보전처분은 진행했었는지를 확인한 후 막바로 경매비용이 얼마가 나오겠는지 그 비용을 산출하는 순서를 밟게 된다. 2. 그러나, 경매를 진행할 부동산의 현황을 먼저 파악하고 상담을 받으러 오는 의뢰인은 오히려 드물고 오로지 부동산의 소유관계 또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만 관심을 갖게 마련이다. 그리고 경매비용이 다른 강제집행과 비교하여 월등하게 많이 들기 때문에 그 경매비용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3. 법무사가 이러한 채권자의 관심사에만 편승하여 부동산의 현황을 미리 파악하지 아니하고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 강제경매에 국한(局限)하여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실무의 꽃 = 민사집행 Ⅱ. 경매신청부터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과정 및 기간(재판예규 제1636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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