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소송과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비교론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법인격부인소송과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비교론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Ⅰ. 序論 채권자측 의뢰인은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면 문법에게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고소하고 싶다는 의향을 내비친다. 채무자를 믿고 돈을 빌려 줬는데 나몰라라 하는 채무자가 괘씸하니 홧김에 일을 벌이고 싶은 마음도 있을테고, 이런 식으로라도 종용하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감 때문이다. 그런데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대비하여 재산을 은닉하였는데 그 은닉재산을 찾아내어 원상회복한 다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채권자는 어느 순간 마음이 넓어져 이번에는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로 고소하자며 흥분하는 문법을 의뢰인이 만류하기 일쑤다. 채권자의 목적은 돌려받지 못한 재산을 되돌려 받는 데 있는 것이지 채무자가 처벌받는 것을 바라지는 않는 마음이 본심인 것이다. 채무자의 재산 은닉행위를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법인에 재산을 귀속시킨데 대한 법인격부인소송이 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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