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채권으로 전환되는 경우의 강제집행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채권으로 전환되는 경우의 강제집행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채무자 소유의 책임재산 중 채권자가 가장 선호하는 재산은 예금과 부동산이다. 채무자의 예금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집행비용이 저렴하기도 하고, 은행이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제3채무자가 되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무산될 염려가 없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은 정착성과 부동산등기부가 갖는 공시력으로 권리의 흐름 내지 권리변동의 可視性 때문에 채권자가 채권 만족을 예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토지는 멸실될 염려가 없기 때문에 채권 확보의 방법으로 토지 만한 책임재산은 없다 할 것이다. 채권자에게 있어 가장 안전할 것 같던 부동산도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 사안이 토지수용이고, 재건축·재개발로 인하여 부동산소유권이 조합원 분양권으로 전환되어 있는 상태가 그러하다. 이번 글에서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토지수용과 재건축 등이 진행되는 경우 채권자가 그에 대응하여 어떠한 형태의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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