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진행시 주의할 사항 및 문제점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진행시 주의할 사항 및 문제점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법무사는 변론절차에서 의뢰인을 대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하여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복잡한 사건의 경우 법률전문가가 아닌 의뢰인에게는 적절한 변론의 진행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법무사와 변호사의 자격자대리의 차이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있어 질적인 차이를 발생시켜 어느덧 간단명료한 사건은 법무사, 복잡한 사건은 변호사에게 쏠리는 현상이 고착화되어 있다. 문법은 아무리 복잡한 사건이라도 의뢰인이 똑똑하면 사건을 수임하여 의뢰인을 공부시켜 가며 변론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법정에 내보낸다. 반대로 아무리 간단한 사건이라도 의뢰인이 변론할 능력이 안되면 사건을 맡지 않고 되돌려 보내거나 변호사를 찾아가도록 권유한다. 법무사가 가장 많이 수임하는 사건 중 하나가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의한 건물인도소송이 아닐까 한다. 사실관계가 간명하고, 대부분 임차인의 차임연체가 해지의 원인이기 때문에 차임의 지급내역만 살펴보면 소송의 승패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손쉬운 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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