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보수와 변호사보수의 차이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법무사보수와 변호사보수의 차이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문법이 지난 20여년간 일반인으로부터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내용은 구체적인 법절차보다 법무사와 변호사가 뭐가 다르냐였다. 일반인들은 변호사가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인지는 알겠으나, 법무사가 뭐하는 전문직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변호사 : 소송 = 법무사 : ? 문법은 위 물음표에 결코 등기라고 하지 않는다. 변호사는 처음 개업하게 되면 소송이 전문이겠지만, 법무사는 처음 개업해도 시험과목에 모든 실무를 포함하고 있어 소송은 기본, 집행, 등기, 공탁 등을 모두 할 줄 알고 다만 변론에서 소송대리만을 못한다고 길게 설명한다. 이번 글에서는 과거 소액 사건의 마지노선인 2천만 원의 금전 청구를 할 경우 법무사보수와 변호사보수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문법은 채권자측 의뢰인을 위해 채권자가 승소한 사건에서 소송비용을 얼마만큼 알뜰히 챙겨주는지 보여주고 싶다. → 사실 이 부분은 문법만의 영업비밀이라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문법의 합격기념, 개업기념은 물론 문법을 위해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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