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 수통부여 신청과 재도부여 신청에 대한 관찰 보고서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집행문 수통부여 신청과 재도부여 신청에 대한 관찰 보고서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Ⅰ. 프롤로그 문법이 실무를 처음 시작하는 막내 시절 누구나 그랬던 것처럼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고, 제증명을 수령하여 오는 일부터 배웠다. 그 중 문법을 가장 곤혹스럽고, 당황스럽고, 헷갈리게 했던 업무가 집행문 수통부여 신청과 재도부여 신청이었다. 같은 선배가 같은 사안을 두고 어쩔 때는 수통부여 신청이라고 했다가 또 어쩔 때는 재도부여 신청이라고 하는가 하면, 같은 법원의 선임 계장은 수통부여 신청이라고 했는데 후임 계장은 재도부여 신청이 맞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집행문을 원하는 숫자만큼 부여받는데는 문제없었지만, 무언가 체계적일 것이라 여겼던 법조계에 대하여 문법은 많은 실망을 하는 한편, 이 부분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관찰하기 시작하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실타래 얽히듯 꼬여 있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싶었었다. 법조계의 사륜마차 = 법무사 [사진 퍼옴] Ⅱ. 집행문 수통부여 신청에 대한 명문 규정과 민사집행 실무제요가 만든 제도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점 1. 민사집행법 제35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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