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의 추정력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Ⅰ. 등기추정력 1. 의의 어떤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말한다. 2. 성질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된 권리의 변동은 유효히 성립되었다는 추정을 받게 되므로 등기된 권리관계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자는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된 경우에는 그 추정은 번복된다” 라고 하여 법률상 추정으로 본다(4294민상437). 3. 이번 글의 주제 문법이 올리는 글은 학습용이 아니라 실무 현장에서 실습용으로 쓰이길 바라기 때문에 교과서적인 내용은 가급적 언급을 자제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칫 내용이 부실해질 수 있어서 기본적인 것과 문법이 올리는 글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은 자세히 다루려 한다. 이번 글은 실무에서 가장 빈번히 이루어지는 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추정력과 관련한 내용이다. 법조계의 사륜마차 = 법무사 [사진 퍼옴] Ⅱ. 추정력의 범위 1. 등기절차의 적법추정 2. 등...


#근저당권설정등기 #등기원인증서 #등기의추정력 #문성운법무사 #물권계약 #법무사문성운 #채권계약

원문링크 :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