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가압류와 가처분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채권자가 가압류와 가처분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우리나라는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분쟁의 당사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법률적인 관점에 얽매여 있는 법무사나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과 관련한 판례가 없는 경우 통설을 따르기 마련이고, 통설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아 승소의 가능성이 희박하면 사건의 수임을 망설이게 된다. 의뢰인에게 보수를 받고 사건을 맡는 이상 승소에 대한 사명감으로 당연한 결과라 생각된다. 채권자인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입증책임의 전환으로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자신이 선의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지적능력을 갖춘 일반인도 나홀로 소송에 도전할 수 있어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대표적 소송이다. 법률적 해석에서 자유로운 일반인들끼리 맞붙는 소송이다 보니, 사건을 교과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법무사나 변호사가 미쳐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캐치하는 센스로 상당히 많은 판례가 축적되어 있는 분야이다. 사해행위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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