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최고 및 제권판결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사람들은 저마다 살아온 환경에 따라 각양각색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 유독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정작 본인보다 주위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동산은 그 소유자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물건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실상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고, 습득자의 소유가 된다. 그러나, 신용카드나 어음·수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분실신고를 하여 그 기능을 상실시키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신용카드는 카드회사로부터 재발급을 받으면 되지만, 어음·수표의 경우는 잃어버린 어음·수표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수고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그 수고로움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수고로움 중 공시최고 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다루려고 한다. 권리회복의 시작 = 공시최고 Ⅰ. 공시최고 1. 의의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불특정 또는 불분명한 상대방에 대하여 권리 또는 청구를 신고할 것을 촉구하고 그 신고가 없을 때에는 실권(失權)의 효력이 생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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