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 할 소송목적의 값(소가)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알아두어야 할 소송목적의 값(소가)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지난 밤 우미진 법무사께 회초리를 맞는 꿈을 꾸었다. 문법이 이렇게 게으른 사람인지 알았다면 블로그를 개설해 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석봉의 어머니가 한석봉의 종아리를 때리듯 문법에게 매질을 가하였다. 처음으로 소제기를 하는데 금전 청구가 아닌 토지인도 등의 청구를 할 경우 납부해야 할 인지대가 얼마인지 산정하기가 쉽지 않고, 산정해 놓고서도 이게 맞는지 자신이 없게 된다. 정확한 인지대의 첩부 여부는 법원 접수계에서 매우 민감하게 다루는 부분으로 인지대가 적어도 문제지만, 많아도 법원 감사에서 지적을 당한다고 한다. 인지를 부족하게 붙이면 보정을 통해 추가 납부하면 되지만, 과오납의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돌려받는 절차가 까다로워 대개는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과오납 인지 포기’를 하게 된다. 이번 글은 통상적인 금전 청구 부분은 언급을 배제하고, ⅰ) 토지인도 청구를 하는데 그 지상에 토지보다 고가의 불법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ⅱ) 채권자대위소송 및 ⅲ)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인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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