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잔대금은 떼어도 되는 돈이 아닙니다 (1부)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공사잔대금은 떼어도 되는 돈이 아닙니다 (1부)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남자들은 부인을 잘 만난 남편을 볼 때 흔히 전생에 나라를 구하신 분이라 생각한다. 부인의 미모가 출중하고, 내조는 물론 자식을 잘 키우며, 거기에 음식까지 잘하는 부인의 남편이라면 문법은 전생에 이순신 장군이었을 것이라 짐작해 본다. 우미진 법무사의 부군께서는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는데 공사를 완공하고도 공사잔대금을 떼이고 못받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너무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었고,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자니 공사잔대금이 1∼2 백만 원 정도의 소액이라 엄두가 나질 않아 부인인 우미진 법무사께 법무사가 되주면 안되겠느냐고 부탁을 했다 한다. 우미진 법무사는 남편의 부탁을 흔쾌히 받아들여 1년 6개월 만에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2023. 7. 1. 자신의 법무사 사무실을 개업하게 된다. 우미진 법무사는 머리가 워낙 영특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 전부터 남편이 원하는 일은 척척 해결해 주었다고 하는데, 일례로 부군께서 인테리어 홈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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