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의 특례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형사공탁의 특례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Ⅰ. 형사공탁에 관한 공탁법 규정의 신설 1. 공탁법 제5조의 2와 공탁규칙 제81조 ∼ 제89조에서는 형사공탁의 특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다음 Ⅰ-2항에서와 같은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다. 2. 개정이유 가. 현행법령은 민사상 변제공탁을 원칙으로 피공탁자의 특정, 공탁통지 절차 및 공탁물출급 절차의 정확성 담보 등을 위하여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사건의 경우 민사와 달리 피공탁자가 범죄피해자라는 특성상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공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피고인은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고 해당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형사공탁 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사건번호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


#문성운법무사 #법무사문성운 #형사공탁 #형사공탁특례

원문링크 : 형사공탁의 특례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