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유치권을 깨트린 사례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허위의 유치권을 깨트린 사례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자가 진행하는 강제집행은 금전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그 방법이 다르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압류추심’이라고 한다)은 절차가 간명하고, 적은 강제집행비용이 들기 때문에 금전채권자가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다. 이는 주로 은행이라는 제3채무자가 갖는 고도의 공신력 때문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통모하여 채무자의 예금 등을 빼돌리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압류추심 사건도 금전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단점이 있는 바 제3채무자의 법률활동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인데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면, 그 후 압류추심을 진행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고, 이를 미연(未然)에 알 방법이 없다. 즉 채권은 제3채무자의 태도에 따라 금전채권자가 채권을 만족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는 모든 절차가 공시되고, 부동성(不動性)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가장 안정된 강제집행절차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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