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종료시와 채무자의 파산, 회생 및 개인회생 사이의 법률관계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강제집행 종료시와 채무자의 파산, 회생 및 개인회생 사이의 법률관계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Ⅰ. 문제의 제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 세상에 나오기 전까지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제도는 재심 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아무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채무자회생법에서는 채무자가 파산, 회생 및 개인회생(대부분의 사건이 개인회생이므로 이하 ‘개인회생’이라고만 한다)을 진행하게 되면 채권자는 개인회생 절차 내에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아야 되고, 개별적인 강제집행이 금지되어(채무자회생법 제600조), 대법원의 판결을 뛰어넘는 막강한 법률이 등장한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절차가 각각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한 경우 양자의 절차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고, 특히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언제를 강제집행 종료시로 볼 것인지 문제된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한 경우 강제집행 절차의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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