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대한 선입견을 버려라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사기죄에 대한 선입견을 버려라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Ⅰ.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자 문법에게 법률상담을 받으러 온 사건 의뢰인들의 대부분은 문법의 인내심을 시험하러 오는 사람들 같다. 고소하러 왔다고 해서 들어보면 민사 사건이고, 특히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경우 사실관계를 들어보면 단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더라도 문법은 의뢰인의 말을 끝까지 듣는 편이지만 도중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경우에는 문법이 먼저 짐작으로 어떤 종류의 사건인지 정리를 하고 맞느냐고 물어보면 그 또한 문법의 말이 대부분 맞다. 2009년 어느 가을날 문법의 사무실에 용모단정한 중년의 여성이 찾아와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다는 말을 하였고, 문법은 다 들어보지도 않고 사기죄가 안된다고 하며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 여성은 되레 차분히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줄 것을 요구하였고, 문법은 여성이 들고 온 서류 중 여성의 채무자가 채권자로 되어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지급명령 결정문 사본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그 순간 문법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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