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서 피압류채권이 2개 이상인 경우와 제3채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의 비교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서 피압류채권이 2개 이상인 경우와 제3채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의 비교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집행권원을 얻은 채권자가 그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강제집행을 진행하려고 하면 막연하기만 하다. 재산명시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스스로 진실의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할 것은 기대하기도 어렵고, 재산조회를 진행하더라도 부동산 외에는 특별히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은행 예금에 대한 재산조회를 할 바에는 막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압류추심’이라고 한다)을 진행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진술서를 받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은행 예금에 대한 재산조회는 또한 반드시 재산명시 절차를 거친 다음이라야 이용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그다지 활용하지 아니하는 집행보조절차이다. 더구나 채무자의 예금인출을 막지 못한다. 이러한 무쓸모의 재산조회 대신 채권자는 시중 은행을 무작위로 선별하여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추심을 가장 많이 진행하고, 추심전문업체 또한 이 방법을 통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제3채무자가 2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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