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취소의 종류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담보취소의 종류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가압류, 가처분의 보전처분(실무상 대부분 가압류가 많기 때문에 이하 ‘가압류’라고만 한다)은 채무자 모르게 진행하는 밀행성의 특성상 일방적인 채권자의 주장과 소명자료를 믿고 법원은 인용결정을 내려준다. 즉, 변론 절차가 없기 때문에 채권자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이나 증거는 법원에 현출시키지 않을 수 있고, 채무자의 반박 주장을 듣지 않는 법원으로서도 본안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부당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법원은 가압류의 인용결정이 잘못된 경우일 때를 대비하여 채무자에게 손쉽게 부당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민법 제394조)이므로 담보제공은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여 명하게 되고, 담보제공의 방법은 현금 또는 유가증권,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실무상 ‘보증보험증권’이라고 한다) 등이 있고, 담보제공의 액수와 방법은 법원이 재량으로 정한다.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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