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인의 권리구제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주택임차인의 권리구제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문법이 사무장 생활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법무사 사무소를 개업하면서 지금까지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이 수임한 사건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 사건이다. 문법이 전세를 살던 과거 청년시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라고 한다)가 존재하지 않았던 관계로,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주택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지나고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 형편이더라도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눌러 앉기 마련이었다. 주택임차권등기는 기존에 임차인이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지만, 이 역시도 여유 자금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임차인만 이용할 수 있었던 제도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던 것이다. 요즘 젊은이들은 워낙 똑똑하고 영특하기가 우미진 법무사와 같기 때문에 HUG가 뭐고, 전세대출이 뭔지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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