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는 쉽고 채권가압류는 어렵다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부동산가압류는 쉽고 채권가압류는 어렵다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채무자에게 돈을 받지 못하면 어떻하나 걱정하게 된다.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 것도 화가 나는 일인데 기껏 집행권원을 얻었지만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 그 집행권원은 지연이자를 불리는 도구에 불과할 뿐 현실적인 채권 만족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채권만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내는 방법은 채무자 주소지 부동산이 채무자 소유인지, 아니라면 임대차보증금이라도 있겠거니 추정하고, 채무자가 직장생활을 하면 회사, 돈을 빌려줄 때 송금을 하였으면 거래은행 정도를 아는게 대부분이다. 어떠한 재산이든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면 본안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보전처분을 진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인지상정인데, 가압류가 생각처럼 결코 녹록하지 않다는게 문제다.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말만 믿고 가압류결정을 내려주기 때문에 본안소송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양당사자가 다퉈서 이기는 것보다 쉬울 것 같지만, 입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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