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돈을 받는 과정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돈을 받는 과정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금전채권의 집행채권자가 채권의 최종 만족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문법이 함께 하고 있노라면 당사자가 아님에도 애간장이 타서 남아나지 않는 느낌이다. 문법은 의뢰인에 대한 사명감 때문이지만, 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당사자는 오죽하랴. 채권자가 열심히 움직여서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했는데 뒤늦게 들어온 조세채권이 홀라당 돈을 받아 가면 그것같이 허무한 경우도 없다. 이럴 때 보면 국가가 깡패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채권자의 가압류로 인한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과 ‘제3채무자의 가압류집행공탁’은 집행채권자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이하 ‘이전추심’이라고 한다)을 진행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금전을 수령하게 되는데 그 수령과정이 사뭇 달라 양자의 공탁금 수령 과정을 구별하여 정리하여 둘 필요가 있다. 시간이 흐르면 머릿속의 지식이 희석되어 문법 또한 ‘공탁금을 어떻게 수령해야 하지’하면서 잠시 생각에 잠겨 든다. 이럴 때 고민없이 본 블로그 글을 열어 보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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