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및 판결문의 차이점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및 판결문의 차이점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Ⅰ. 들어가며 한 명의 법무사가 평생 동안 법무사를 業으로 하면서 사건 의뢰인들에게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및 판결문의 차이에 대하여 설명하는 횟수가 몇 번이나 될까 문득 궁금해졌다. 금전 채권자가 사건 의뢰인이 되었을 경우 위 세 가지 집행권원에 대한 차이는 법무사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의뢰인에게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여타의 어느 민족보다도 학구열이 높아 학습능력이 월등하므로, 문법이 작성한 이 글을 통하여 - 물론 그 전부터 다른 선배 법무사분들이 작성한 글을 통하여 이미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하겠지만 – 문법만의 독특한 문장과 발상으로 다시 한번 널리 전파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문법이 의뢰인에게 어떤 절차로 진행해 드릴까요를 묻기 전에, 의뢰인이 먼저 알아서 어떤 절차로 진행해 주세요 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꿈꾸며...... 법조계의 사륜마차 = 법무사 [사진 퍼옴] Ⅱ. 지급명령과 판결문은 채권자의 선택 1. 지급명령의 의의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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