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와 승계집행문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채권양도와 승계집행문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법무사 과목에 민법의 비중은 50%를 넘는다. 그 민법에 포함된 내용 중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부분은 상당한 논점을 가지고 있어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합격을 바라볼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커다란 산으로 다가온다. 법무사가 어떤 분야의 일을 주력 업무로 하느냐에 따라 양극화가 심한 업무가 채권양도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실무에서 기관의 집단 사건 중 은행 등의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유동화한 다음, 채무자들에 대한 추심업무를 주로 하는 유동화전문회사를 거래처로 삼은 법무사는 채권양도의 달인이 되지만, 나머지 법무사가 채권양도와 관련한 사건을 다룰 일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렇지만 채권양도와 승계집행문의 사안이 함께 엮이게 되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막연할 수밖에 없다. 이번 글에서는 채권양도와 특정승계가 집행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로 발현되는지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주로 다루려 한다. 채권양도 Ⅰ. 실체법상의 단계 1. 채권양도의 의의 채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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