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와 승계집행문 2탄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채권양도와 승계집행문 2탄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2024. 01. 27.은 제28기 법무사 동기들이 2024. 첫 정기총회를 갖고 반가운 얼굴들을 볼 수 있는 날이었다. 문법과 각별한 사이인 우미진 법무사(이하, ‘우법’이라고만 한다)도 물론 나와서 얼굴을 대할 수 있었다. 자연스레 문법의 블로그에 대해서 말이 나왔는데 우법으로부터 야단을 맞았다. 글 올리는 횟수도 뜸해졌을뿐더러 가장 최근에 올린 채권양도와 승계집행문에 대한 글은 도통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문법이 초심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회초리를 맞고, 한편으로 왜 전관예우가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대기업이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직접 로비를 하는 것보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전관을 통하면 제대로 된 결과를 얻기 때문이리라. 문법 또한 우법으로부터 질타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었지, 다른 사람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글은 채권양도와 승계집행문에 대한 글을 더 보완하는 글을 올리고자 한다. 문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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