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절차에서의 일부청구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부동산경매 절차에서의 일부청구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사무실 개업 준비의 고단함으로 누우면 잠이 들어 며칠 글을 못썼다. 문법이 블로그 통계를 보니 50 ∼ 54세의 여성분들이 꾸준히 방문, 조회하여 주심을 알게 되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문법이 더 요청을 드리자면 수줍어 하지 마시고, 이웃추가·공감도 해주시고, 댓글도 달아 주시면 문법은 더 흥이나서 딱딱한 법률을 그래도 현장감있게 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법의 글에 댓글까지 달아 주신 분들에게 일일이 답글을 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고,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하고 그럴 수는 없어서…… Ⅰ. 문제의 제기 1. 민사소송법을 공부할 때 쉬운 듯 하면서도 여러 논점과 어우러지며 꽤나 까다롭게 느껴졌던 주제가 일부청구가 아닌가 싶다. 일부청구와 잔부청구, 소송물, 시효중단, 중복제소, 기판력 등 2. 소송에서의 일부청구는 명시적 일부청구와 묵시적 일부청구로 나뉘는데 집행절차에서는 묵시적 일부청구가 가능할까? 집행권원이 필요적 첨부서면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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