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신청, 민사 소송 불변기간 및 주요 법정기간


민사 신청, 민사 소송 불변기간 및 주요 법정기간

상소제기(민사)- 원심판결문 송달일부터 2주 내 (민소법 제396조, 제425조) 즉시·특별항고- 재판고지일부터 1주내 (민소법 제444조, 제449조) 재심의 소 제기-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판결확정일부터 5년 (민소법 제 456조 제2항) 제소전화해 불성립시의 제소신청-조서등본 송달일부터 2주(민소법 제 388조 제3항)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제소-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판결선고일부터 3년 (민소법 제491조) 소취하 부동의- 취하서 송달일로부터 2주 (민소법 제266조 제6항) 상고이유서 제출- 소송기록접수 통지일로부터 20일 (민소법 제427조)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출- 상고이유서 부본 수령일부터 10일 (민소법 제428조 제2항) 2회 불출석 후 기일지정신청-최종 변론기일부터 1월 (민소법 제268조 제2항)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지급명령 송달일부터 2주 (민소법 제470조 제2항)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조정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2주...



원문링크 : 민사 신청, 민사 소송 불변기간 및 주요 법정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