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 내 채권을 보전받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 내 채권을 보전받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정림의 임지영변호사입니다. 요즘 채권자취소 관련 상담이 종종 들어오고 있어서, 관련된 사안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CASE "하도 사정사정하길래 돈을 믿고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빌린 돈 갚지 않아요. 그런데, 행색이나 말하는 거 보면 돈이 없는 것 같지 않아요. 듣기로는, 자기 명의 재산은 다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놨다고 해요. 돈을 꼭 돌려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빌릴 때는 사정사정하며, 기한 때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면서 빌리고 나서는, 상황이 어려워보이지 않는데도 돈을 갚을 생각은 하지 않는 채무자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이 때 오히려 채권자들이, 채무자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어, 발을 동동 거리시게 됩니다.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승소판결이 나오더라도,실제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이럴 때,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자취소권", 즉 채권자 취소소송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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