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방전시 공회전은 벌금을 내야되나?


배터리 방전시 공회전은 벌금을 내야되나?

몇 일전 아내의 차를 잠깐 운전했는데 주차장이 어두워서 그만 전등 2개를 켰다. 그런데 차 연식이 오래된 차라 차 문을 닫아도 불이 꺼지지 않았다. 나는 그 사실을 몰랐다. 이틀 동안 차는 방치되었고, 나중에 시동을 걸려고 하다 보니 배터리가 방전되어 점화플러그에 충분한 전압이 공급되지 못했다. 결국 비상출동을 불러서 점프를 했는데 처음 있는 일이라서 어떻게 해야 찾아보니 1시간 정도 공회전을 시킨 후에 도로주행 1시간 정도를 해 주면 무난하게 배터리가 충전되는 사이클로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가상의 사례다. ^^ 나는 모범 시민이기 때문에.. 이 때 공회전을 하면 어떻게 되는 지 들어본 기억이 있어서 찾아보게 되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차량공해저감과), 02-2133-424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에 따라 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공회전 #신고 #서울특별시 #생활법률 #법학 #법률 #벌금 #배터리 #방전 #대기환경보전법 #과태료 #알터네이터

원문링크 : 배터리 방전시 공회전은 벌금을 내야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