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에는 소유권이 붙어있다. 우리가 물건을 판다, 산다고 할 때 우리는 <물건 자체>를 파는 것, 사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자. 무슨 소리냐고? 아래 조문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에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매매계약은 재산권 이전의 약정이다. 재산권은 무엇일까? 통상 재산권은 사용-처분할 수 있는 권리로 생각된다. 따라서 물건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붙은 여러 권리를 이전하는 것을 약정하는 것이 바로 매매계약인 것이다. 따라서 물건을 사고, 팔 경우 우리는 물건을 이전시키는 약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시키려는 약정을 하는 것이다. 학자에 따라서는 물론, <물건 자체가 재산>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을 수 있다. 헌법적 관점에서는 금전이나 물건 자체도 자유권인 재산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범주로 파악되기도 한다. 뭐, 어떤 관점에서든 논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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