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은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아파트 판매자와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 나와 매매계약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혹은 좋은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임차인이 되기위한 경쟁이 치열해서 임대차계약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죠. 아파트 한 채 한 채가 비싼 상황에서 값싼 분양가로 아파트를 사기만 하면 대박인 상황에서 청약제도가 없으면 매우 혼란스럽겠죠? 이번 시간에는 청약 대상 주택의 분류와, 그 주택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대상 주택은 5가지 종류가 있는데 국민주택,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 공공건설 임대주택, 민간건설 임대주택 5종입니다.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이면 국민주택 아니면 민영주택이죠. 임대주택은 임대구하시는 분들 대상입니다.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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