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 음주운전 재심 가능할까 실익은?


윤창호법 위헌 음주운전 재심 가능할까 실익은?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 5.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14. 5. 20.> 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⑤ 제4항의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5. 20.> 헌법재판소법 제427조(재심청구의 시기)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 제439조(불이익변경의 금...


#148조의2 #집행유예 #재심변호사 #재심 #음주운전 #윤창호법 #에이케이 #실형 #변호사 #법무법인AK #벌금 #문진욱변호사 #면허취소 #면허 #도로교통법 #93조 #형사변호사

원문링크 : 윤창호법 위헌 음주운전 재심 가능할까 실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