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구획어업에 대해 한정어업을 허가할 경우 구획어업의 허가 요건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3-0121, 2013. 5. 13. 부산광역시]


[유권해석] 구획어업에 대해 한정어업을 허가할 경우 구획어업의 허가 요건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3-0121, 2013. 5. 13. 부산광역시]

[질의요지]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어업을 하려는 수면이 「수산업법」 제34조에 따라 공익의 필요에 의해 어업이 제한된 구역 등에 해당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제15조에 따른 한정어업면허를 준용하여 구획어업을 허가하는 경우,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질의 요지이다. 쉽게 풀이하면 허가어업인 구획어업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 등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 을 신규로 진입 하려는 의뢰인이(당해 시도에 면허 수 제한 없는 상황) 새로이 어업면허를 받으려고 하니, 하필 그 수면은 수산업법 제34조에 따라 어업이 제한된 구역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한정어업면허만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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