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가 부족했을 뿐 무혐의, 무죄 나왔다고 기세등등해져서 피해자 무고죄로 고소할 거라고 떠드는 성범죄 가해자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이건 정말 법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범죄는 무혐의, 무죄 옆에 꼭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바로 ‘증거불충분’입니다. 말 그대로 증거가 부족했다는 뜻이지요. 실제로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결과통지서를 받아보면, 전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증거만 있었어도 처벌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CCTV나 목격자만 있었으면 다 해결됐을 일입니다. 그런데 CCTV나 목격자 있는 사건이 몇이나 되겠어요. 성범죄는 더더욱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피해자 변호사로서 패소하는 사건도 다 이런 맥락입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없지만 피해자 진술하고 간접증거들 가지고 가해자를 구석까지 몰고 갔는데, 결국 빈틈이 있으니까 빠져나가는 거예요. ‘CCTV만 있었어도‘라는 생각이 정말 매일 듭니다. ‘무혐의다 =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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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무혐의라고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 성범죄 무고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