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위로금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합의금, 위로금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성범죄 가해자가 주는 돈은 거부하세요 합의금이라고 하면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돈으로 피해보상을 해주는 상황을 떠올리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가해자 변호사님들한테 합의를 해달라고 연락이 오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은 "자백하실 건가요?" 입니다. 이 당연한 걸 왜 물어보나 싶겠지만, 성범죄에서는 상식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해자 변호사님이 위로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자기가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며 상담을 온 성폭행 피해자분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경찰단계부터 합의 하에 한 관계라고 계속 무죄 주장 중이었는데, 갑자기 가해자 변호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합의서는 안 써줘도 되니까 그냥 위로금을 1,000만 원 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피해자분이 그 돈을 나한테 왜 주냐고 물어보니까, 가해자 변호사님이 범행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히게 되어 죄송한 마음에 도와드리고 싶다면서 힘드실 텐데 상담치료 비용에 보태라고 했다는 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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