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분쟁조정


가맹사업 분쟁조정

가맹사업거래 중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문제가 발생했을때 서로간 대화도 안되고 타협점이 없을때 어떡할까요 몇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가맹사업분쟁조정위원회을 운영하면 분쟁조정신청을 할수 있는 기관은 서울시.경기도.인천시.부산시.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소재지에서 가까운 곳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한가지는 분쟁조정신청은 조정해 줄것을 신청하는 것으로 신청인이든 피신청인든 조정에 임할때 서로 양보를 해야된다는 겁니다. 조금 물러나서 타협할 생각이 없다면 조정신청 보다는 소송으로 가서 누가 맞는지 판단을 받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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