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공무원(교사) 육아시간 사용방법, 연령, 복무규정, 주의사항 등 정리


교육 공무원(교사) 육아시간 사용방법, 연령, 복무규정, 주의사항 등 정리

이제 곧 다가오는 개학 어린이집 등하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육아시간을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방법, 사용 연령, 복무규정, 주의사항 등 관련해서 포스팅 시작할게요. *출처 :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6) 육아시간 복무규정 육아시간이란 만 5세 이하 연령, 1일 2시간 만 5세 이하(생후 72개월 이전까지)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도에 가장 많이 기대한 부분이 육아시간 사용 연령 확대였을 거예요. 어린이집은 차라리 안전하기라도 한데 초등학교 1, 2학년은 학교를 일찍 마치다 보니 오히려 그 빈 시간이 더 막막하죠. 그런데 육아시간 산정 방식만 바뀌고 연령은 그대로예요. 내년부터는 육아시간 사용 연령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어요! 육아시간 사용 시 4시간 이상 근무 육아시간 사용할 때 주의점은 일 최소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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