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관의 자체구매금액, 1억원 이하로 확대(3/1~)


수요기관의 자체구매금액, 1억원 이하로 확대(3/1~)

조달청 의뢰 없이 수요기관이 자체구매 가능한 금액이 3월 1일부터 2배가 됩니다. 3월 1일부터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구매 가능한 물품 및 용역 금액이 2배로 상향됩니다. 또한 시설공사의 자체 구매가 신설됩니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물품 및 용역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시설 공사 종합공사 < 신 설 > 4억원 이하 전문공사 2억원 이하 기타공사 1.6억원 이하 <수요기관 자체구매범위(3월 1일~ / 부가세 제외기준)> 조달청은 2023년 7월부터는 지역․면허․실적 등을 기준으로 수요기관의 조건에 맞는 업체정보를 제공하는 시설공사 수요 맞춤 시설업체 매칭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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