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이 최저임금 인상을 걱정하는 이유


농민이 최저임금 인상을 걱정하는 이유

지난 5년간 최저임금은 8350원에서 9620원으로 높아졌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주휴수당 폐지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농가가 우려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 농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다. 여기에 내국인 일당은 이미 최저임금 수준을 웃돌지만 인상을 빌미로 인력중개업소에서 더 높은 임금을 달라고 하는 게 다반사다. 워낙 일손이 부족하니 농가는 ‘을’의 처지가 돼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인건비가 올랐다고 농산물값을 올려 받을 수도 없어 속이 타들어간다. 농업계에서도 경영계와 마찬가지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현행법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렇지만 시행 첫해인 1988년 업종별 적용이 허용됐고 이후에는 모든 산업분야에서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도 연구용역을 발주해 결과를 정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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