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이직 희망 이유 1위는


공무원의 이직 희망 이유 1위는

이투데이 서울시공무원노조는 20일 ‘차라리 9급 1호봉(첫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맞춰다오’라는 성명을 냈다. 노조에 따르면 공무원 9급 1호봉 월급은 2018년부터 최저임금에 역전당하기 시작해 올해는 23만9780원이나 적다. 올해 1호봉 월급이 지난해보다 1.7% 오른 177만800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주휴수당도 없다. 노조는 “일각에선 ‘기본급이 적어도 수당을 많이 받지 않느냐’는 논리를 펴지만 이는 보수의 20∼30%가 제세공과금으로 공제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며 “공무원 평균 보수가 높다는 착시 현상 때문에 하위직 공무원의 낮은 보수가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위직 초임 공무원의 경우 각종 수당을 받더라도 실수령액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비슷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실수령액이 200만 원도 되지 않는다는 공무원들의 ‘인증글’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지난해 지방직 9급에 합격한 20대 여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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