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全) 병상 상급병실료 청구 의사 '과징금 6억'


전(全) 병상 상급병실료 청구 의사 '과징금 6억'

전(全) 병상 상급병실료 청구 의사 '과징금 6억' 당사자 "4인 29병상 관리" 주장…법원 "병상 수는 의료기관 기준 산정" 기각 2022.10.12 05:45 댓글쓰기 10병상 이상 산부인과 의원을 운영하면서 모든 병상을 상급병상으로 관리, 환자에게 비급여비용을 청구한 의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A씨는 대구 달성군에서 B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2019년 1월 B의원을 대상으로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총 36개월 동안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산정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주사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645만160원 의약품 증량청구 417만3347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1억4189만원 등 부당청구를 밝혀내고, 국민건강보험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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