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시 불이익/4대보험 가산세,과태료


4대보험 미가입시 불이익/4대보험 가산세,과태료

가입하지 않은 기간의 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함은 물론 가산세 납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① 사장님께서 사업장 성립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어요. 구분 1차적발 2차적발 3차적발 국민연금 (50만원 이하) 17만원 33만원 50만원 건강보험 (500만원 이하)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고용보험 (근로자 1명당) (300만원 이하) 100만원 미신고 3만원 거짓신고 5만원 200만원 미신고 3만원 거짓신고 8만원 300만원 미신고 3만원 거짓신고 10만원 산재보험 (300만원 이하)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가입하지 않은 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면 지급 보험금의 50%를 사장님이 부담 ② 납부하지 않았던 4대보험 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하고 별도의 가산세도 부과돼요. ③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같은 다양한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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