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 만기연장, 원금/이자상환유예제도,대출만기연장)만기도래된 계좌 어떻게 관리할까요?


(대출 - 만기연장, 원금/이자상환유예제도,대출만기연장)만기도래된 계좌 어떻게 관리할까요?

만기도래된 계좌 어떻게 관리할까요? 1.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 연장, 원금‧이자 상환 유예 제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과 은행, 저축은행, 신협‧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을 포함한 금융권에서는 코로나 19 사태가 본격화된 2020년 4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금‧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조치를 내놨는데요. 두 차례의 시행 기간 연장을 거쳐 현재(2021년 8월 기준) 2021년 9월 30일을 기한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10개월 동안 모두 44만 2000건의 신청을 접수받아, 130조 4000억 원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한 만기연장, 원금‧이자 상환유예를 지원했습니다.

이 제도의 지원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인데요.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선 지금부터 말씀드릴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선 만기 연장 신청 전까지 원리금(원금과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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