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 '하루 40만원' 상급병실 입원 줄인다


교통사고 환자 '하루 40만원' 상급병실 입원 줄인다

교통사고 환자 '하루 40만원' 상급병실 입원 줄인다 머니투데이 / 이민하 기자 / 2022.11.09 11:00 = 서울 시내의 한 종합병원에서 보호자들이 진료비 수납을 하고 있다. 2018.7.1/뉴스1 국토교통부는 이달 14일부터 자동차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교통사고 환자가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축소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선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라 교통사고 환자가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 적용 대상을 전체 의료기관에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으로 축소한다. 교통사고 입원치료는 일반병실 사용이 원칙이지만, 그간 치료목적이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7일 이내)에는 예외적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입원료는 병실등급과 관계없이 자동차보험에서 전액 지급해왔다. 1인실 병실입원료는 하루 30만~40만원, 4~6인실은 3만~4만원 수준이다. 이 같은 제도를 악용해 소규모 의원급에서 상급병실 위주로 설치...


#교통사고상급병실

원문링크 : 교통사고 환자 '하루 40만원' 상급병실 입원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