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백내장·홀인원 이어 이번엔 ‘암 과잉진료’ 정조준 / 영수증 부풀리기-허위 영수증 청구·발급 등 집중점검


보험업계, 백내장·홀인원 이어 이번엔 ‘암 과잉진료’ 정조준 / 영수증 부풀리기-허위 영수증 청구·발급 등 집중점검

보험업계, 백내장·홀인원 이어 이번엔 ‘암 과잉진료’ 정조준 영수증 부풀리기-허위 영수증 청구·발급 등 집중점검 실손보험사기/제공=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재찬 기자]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백내장 수술, 홀인원보험에 이어 이번에는 요양병원의 암 환자 과잉진료를 정조준했다. 올해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 업계, 경찰은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등 보험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적극적인 수사 및 적발에 나서고 있다. 3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들이 암 환자 과잉진료와 관련해 요양병원 7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보험업계는 이들 요양병원은 환자에게 암의 면책 치료를 받고 병원비 300만원 이상이 되면 치료비의 10%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리베이트를 제안하거나, 환자들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자기 부담인 공제액까지 합산한 영수증을 발행해 보전해주는 불법행위를 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실손보험 특성상 의료비 담보에는 보상 기간과 제외 기간이 있는데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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