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중 사고…사고차 과실상계 주장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중 사고…사고차 과실상계 주장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중 사고…사고차 과실상계 주장 고준희 기자승인 2022.11.11 11:45 주차를 해둔 차량이 사고가 났지만 가해차량은 주차 장소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 A씨 주택가 이면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다른 차량과 함께 주차를 했다.

가해 차량은 견인차로, 주차 장소는 오르막 도로였다. 가해 차량이 경사로 출발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견인차와 견인차량에 견인되던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해 둔 차량과 앞, 뒤에 주차된 차량까지 모두 파손시키는 사고를 일으켰다.

그런데 보험사는 차량 주차 장소가 흰색선이 그어져 있는 주·정차 허용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과실상계를 하겠다고 한다. 주차(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주차된 차량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흰색 주차라인이 그어져 있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주차를 할 수 없는 곳은 아니다.

시군구에서 특별히 차량 통행을 위해 주차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한 장소에서의 주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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