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대면채널 화상통화 영업 허용 / '1회 이상 직접 대면' 보험 모집규제 완화될 듯


보험사 대면채널 화상통화 영업 허용 / '1회 이상 직접 대면' 보험 모집규제 완화될 듯

(영상)보험사 대면채널 화상통화 영업 허용 '1회 이상 직접 대면' 보험 모집규제 완화될 듯 2022-11-14 06:00:00 [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앞으로는 대면채널 보험설계사도 고객을 직접 만나지 않고 중요사항을 설명하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방식에는 화상통화를 활용한 상담 방식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14일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보험 모집 채널별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한다.

화상통화를 통한 보험 모집 허용 방 안도 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모집 규제가 완화되면 앞으로는 대면 채널 보험설계사도 녹취 등 소비자 보호 안전 장치를 마련한 경우 화상통화를 포함한 비대면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면채널에서 화상통화를 활용하는 방안도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보험업계는 이날 회의에서 해당 안건들을 허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규제 혁신 과제를 정하면서 방향성을 이미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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