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급여 풍선효과, 실손보험 과도한 보장 때문인 경우 많아”


복지부 “비급여 풍선효과, 실손보험 과도한 보장 때문인 경우 많아”

복지부 “비급여 풍선효과, 실손보험 과도한 보장 때문인 경우 많아”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2-11-14 07:45:36 금융당국과 협력해 실손보험 연계 비급여 풍선효과 관리 비급여 보고제도 세부사항 규정 고시 개정 준비 중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 풍선효과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실손보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제도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의 종합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먼저 강 의원은 급여화 추진 시 가격전가가 우려되는 잔여 비급여도 건강보험 영역으로 산입할 필요성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화는 치료효과성‧비용효과성‧대체가능성‧안전성 등 건강보험 급여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잔여 비급여 역시 동일한 원칙에 따라 급여화 결정이 필요하다...



원문링크 : 복지부 “비급여 풍선효과, 실손보험 과도한 보장 때문인 경우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