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비교·설명제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


보험 비교·설명제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

‘보험 비교·설명제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 qimono, 출처 Pixabay [한국보험신문=류상만 기자]소비자에게 보험상품 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법인판매대리점(GA)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시행 중인 ‘보험상품 비교·설명 제도’에 보험금 지급 및 부지급 사유 등 7개 조항이 새로 추가됐다. 7개 조항이 추가된 보험상품 비교 설명서 양식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7월부터는 양식에 게재된 설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금이 부과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행 보험상품 비교 설명서에는 비교·설명을 들은 보험사 및 보험상품(3개 이상 보험사의 동종·유사 상품) 목록만 표시하고 고객이 확인했다는 서명과 담당 보험설계사의 서명을 필수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세부적인 비교·설명 정보의 기재가 필요하지 않아 형식적으로 확인서만 요구하거나 상품 비교 때 부적합한 상품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오히려 고객의 보험상품...



원문링크 : 보험 비교·설명제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