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부담에 '유명무실' 금리인하요구권 개선 목소리↑


고금리 부담에 '유명무실' 금리인하요구권 개선 목소리↑

고금리 부담에 '유명무실' 금리인하요구권 개선 목소리↑ 입력2022.12.05. 오후 5:01 기사원문 이연호 기자 은행의 선제적 금리 인하 조치 내용 담은 '은행법 개정안' 발의 상반기 4대 시중銀 금리인하요구권 이용률 1.8% 불과 박성준 의원 "금리인하 대상임에도 금리 인하 안 하면 1억원 과태료" 금융당국 "개인정보 수집 등 문제 해결 필요"…은행권 "시스템 구축이 먼저"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기준금리 지속 상승으로 지난 10월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7%를 돌파하는 등 차주의 부담이 커지면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 차주들의 요청이 있기 전에 금융기관이 선제적으로 차주의 신용 상태 변동을 점검해 대출금리를 낮추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가 이어지면서 차주들의 금리 부담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다. 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법안의 발의가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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