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IRP, 비대면 가입하면 수수료 면제해주는 곳 많아”


금감원 “IRP, 비대면 가입하면 수수료 면제해주는 곳 많아”

금감원 “IRP, 비대면 가입하면 수수료 면제해주는 곳 많아” 입력2022.12.12. 오후 3:51 수정2022.12.12. 오후 4:25 기사원문 IRP 수수료에 따른 장기 수수료 차이/금융감독원 제공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장기간 돈을 맡겨두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수수료율이 낮은 금융사에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감독원은 12일 “IRP 계좌를 비대면(온라인·모바일)으로 개설할 때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으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금융사는 IRP 계좌에서 운용관리·자산관리수수료를 받는데, 최근에는 비대면으로 가입하면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금융사들이 많다.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IRP 가입이 늘면서 금융사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IRP 적립금이 2020년말 34조4000억원에서 지난 9월말에는 54조3000억원까지 늘었다. Monam, 출처 Pixabay 장기간 돈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는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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